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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 한시 연장 개정안 14일 본회의 표결

취득세 감면 6개월 한시 연장 개정안 14일 본회의 표결

등록 2013.02.06 16:5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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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만료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의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되며,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기간이 당초 1년이 아닌 6개월로 줄어들면서 잡음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조치 1년 동안 발생할 세수 부족은 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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