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이성호 판사는 2001년 서울동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시절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당시 여배우 중 최초로 법조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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