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인천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448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남인천방송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를 관할구역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SO)다.
남인천방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계약을 체결한 OCN 등 14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지난해 11월과 12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를 삭감 지급함으로써 방송법령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남인천방송이 지난해 12월7일 PP들에게 사전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해 12월 11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인천방송이 지난해 11월분 지급액은 당초 계약의 50%, 12월분은 25%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약 2억3000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과 관련, 남인천방송은 PP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방송매출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해 정산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삭감과정에서 PP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일이 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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