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80명, 정 전 의원은 8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에 발의했다.
유 의원은 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에서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것”이라며 “(노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형 집행을 마치고도 여전히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사형 상태에 놓인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보장돼야 할 사안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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