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로 출시될 재형저축·펀드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농특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자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답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며 "재형펀드도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재형저축과 같이 1.4% 농특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 상품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