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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대폭 감소···10명 중 2명 '13월의 악몽'

연말정산 환급금 대폭 감소···10명 중 2명 '13월의 악몽'

등록 2013.02.26 08:59

수정 2013.02.26 14:28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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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조5000억 작년보다 1조4000억 격감···내년엔 더 줄어들 듯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조9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10%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번 달 돌려줄 세금을 앞당겨 지급했고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8월까지 뗀 세금 일부를 9월에 환급해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4인 가족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만7470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지만 지난 해 9월부터는 2만1440원 만 거둬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에 월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는 25만1010원→22만2070원, 월급여가 1000만 원인 근로자는 115만3580원→108만3320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 명 중 750만여 명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즉, 연말정산 대상자 2명 중 1명이 환급액이 줄어드는 셈이고 10명 가운데 2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내년에는 소득공제액 상한선이 2500만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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