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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거녀 친구집에 잠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영장

경찰, 동거녀 친구집에 잠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영장

등록 2013.03.06 18:52

수정 2013.03.07 07:4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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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녀의 친구 집에 몰래 들어와 성폭행하려고 한 23세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40분 경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왔던 B씨를 집까지 배웅해 B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몰래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에 의해 찢긴 옷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에서 찢긴 A씨의 모습을 확인한 후 탐문 수사를 벌여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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