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녀의 친구 집에 몰래 들어와 성폭행하려고 한 23세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40분 경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왔던 B씨를 집까지 배웅해 B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몰래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에 의해 찢긴 옷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에서 찢긴 A씨의 모습을 확인한 후 탐문 수사를 벌여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