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영향은 미미할 듯

美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영향은 미미할 듯

등록 2013.03.29 15:35

수정 2013.03.29 16:07

민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의 끝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최근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1차 예비 판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펜더 판사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ITC가 삼성전자의 이의제기를 수용, 재심사를 결정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8월 1일 내려지게 된다. 현재의 예비 판정이 유지되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일부 제품에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사실상 미국내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삼성전자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해당 제품들이 갤럭시S와 갤럭시S1, 갤럭시 탭 등 출시된지 시일이 상당히 지난 구모델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출시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고, ‘갤럭시노트3’ 출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모델에 대한 미국내 판매가 금지가 된다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얘기다.

갤럭시S3의 지난해 3,4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1800만대로 10.7%를 기록해 '아이폰4S'를 누르고 세계 최다 판매량을 달성하는 등 S3 이후 모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갤럭시S4에 풀HD 탑재로 스마트폰 시장이 풀HD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등 갤럭시S4가 애플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구모델 미국내 수요가 정점에 달한 상태고, 오는 8월 최종 판결이 5개월 가량 남아 있는 만큼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ITC 판정이 이외의 소송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모델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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