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 오 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이씨와 지난 1987년 혼외정사를 통해 아들 오 모군을 낳았지만, 이씨가 그동안 오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씨는 아들 오군을 호적에 올리고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오래 전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씨와 연락이 끊어진 뒤 아들 양육과 뒷바라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고, 생활비 지원도 했으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씨와 오씨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린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