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400만원을 빌려줬다.
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 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또 이 저축은행은 2010년 5월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줘 대출한도를 25억여원이나 초과했다.
금융위는 규정을 위반한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경기저축은행은 푸른상호저축은행보다 신용 제공 한도를 위반해 대출해준 규모가 더 크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 시 해당 회사의 납부 능력을 검토해 부과하고 있다”며 “경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저축은행은 작년 12월28일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한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됐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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