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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22일 가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다. 최고 50%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정부도 관련 요건을 만들어 ‘도덕적해이’방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행사와 함께 ‘서민금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장영철 캠코 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충식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충식 NH농협은행장, 민병덕 KB국민은행장이 참석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 가접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채무조정 수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또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과 보완방안 마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담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라”고 행복기금에 요청했다.
행복기금은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1일 ‘바꿔 드림론’으로 확대했고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
22일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은 총 4121개로 비회원 대부업체도 43개나 된다. 행복기금은 “앞으로 협약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또 채무조정 대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도 운영한다. 채무조정자 가운데 지원을 받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채무조정자로 확정되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1단계를 수료하면 참여수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6개월 동안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주고 수당은 1, 3, 6개월 후 각각 20, 30,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다. 1단계 이상 수료한 채무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720~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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