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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2000명 몰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2000명 몰려

등록 2013.04.22 19:12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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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3층에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들이 가접수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3층에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들이 가접수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경제 안정화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 신청 첫날 1만2000건을 넘어섰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를 시작한 이날 캠코 서울 본사와 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히 등을 통해 총 1만2367명이 접수를 마쳤다.

캠코에 가장 많은 9805건이 접수됐으며 국민은행, 농협, 신복위 등 접수 대행기관에는 2562건이 접수됐다. 특히 총 신청건수 중 80% 수준인 9805건은 캠코의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신청했다.

빚 탕감 기대에 첫날부터 수만명의 채무자가 행복기금 가접수를 마쳤지만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종전 채무는 다시 부활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원금에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일 때 원금 50%를 감면받았다면 원금 50%인 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이 완료됐을 때 연체이자와 발생이자, 그리고 나머지 원금 500만원이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상환계획을 못 지키면 상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채무가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약속 이행이 어려울 때는 최장 6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이라면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중 99%인 4078개다.

채무조정신청은 캠코 본사·지역본부 등 38개 창구와 신복위 지점 24곳, 전국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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