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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