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바닥두께는 210mm(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바닥두께를 210mm로 하거나(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기준(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던 것을 둘 다 충족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졌다. 심심치 않게 창호 결로 현상이 벌어졌지만 별도 기준은 없었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와 벽체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값을 부위별로 제시한다.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와 유리두께, 재료사양 등을 조합해 시공하도록 한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홀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했다.
실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2010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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