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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외국인도 차별 없이 혜택준다

행복기금, 외국인도 차별 없이 혜택준다

등록 2013.05.01 13:51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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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연대 보증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일 시작된 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기간에도 채무조정 신청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만 1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만 해당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이중 2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해 행복기금 대상에 포함되면 외국인이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같은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체 6개월 미만, 연체 원금 합계액 1억원 초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는 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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