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4조’에 따르면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돼야 하는데 이를 어긴것이다.
감사원은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등 12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외교관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의 전 대사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6138달러(664만원)를 골프장 경비(월회비 포함)나 휴가기간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A씨는 나랏돈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분기별 공관장 집행 현황표에 첨부해 우선 결재를 하고 지급 업무 담당자인 B씨에게 지급결의서를 작성토록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는 외교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하고 업무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할 때는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
감사원은 A씨 등 관련자가 사용한 외교부장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당사용 금액 6138달러를 회수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관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화 1105달러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장에서 사용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와 행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2336달러(252만원)를 6차례에 걸쳐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했다. 증빙서류에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감사원은 해당 예산을 회수하고 해외공관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외교부에 관련자 주의와 함께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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