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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가격 기준 확정

산업부,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가격 기준 확정

등록 2013.05.16 13:4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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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 공급인증서(REC)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에 달한다.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다.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작년 RPS 의무이행실적은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RPS 시행 1년 성과로는 842MW(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MW,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889REC)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며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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