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건설업체 직원, 공동주택유지관리와 하자보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1250명이다.
강좌는 수도권에서 6회, 지방에서 8회 등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하자보수보증 이행 절차, 하자보수공사·감리실무 관련에 대해 강의한다.
또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소개된다. 참가 신청은 대주보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하면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