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신고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줄이고 사후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마치는 약식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한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 심사는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는 44일에서 28~32일, 연금은 8일에서 5~6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오랜 심사 기간으로 금융사의 경영 효율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또는 폐지와 같은 금융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심사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약관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사의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심사한 결과를 심사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의 책임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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