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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신고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 집중단속

금감원, 미신고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 집중단속

등록 2013.05.21 13:48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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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절차. 자료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절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위 주식투자의 고수들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미신고 사이트는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다는 것.

금감원은 21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A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의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거의 단속 결과 대부분 업체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이번 계도를 통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불법·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신고한 사이트라도 명칭,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는 거래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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