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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연대보증 11만명 구제···7월부터 최고 70% 탕감

외환위기 연대보증 11만명 구제···7월부터 최고 70% 탕감

등록 2013.05.21 15:32

수정 2013.05.21 15:34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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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IMF라고 불렸던 외환위기 당시 기업연대보증 채무자들을 정부가 구제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부도 등에 따른 연대보증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IMF이후 7~10여년 동안 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이들은 아직도 연체독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대보증채무자들은 11만3830명으로 90% 가까이가 10억원 채무자들이다. 금융위는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에서 보유한 채권을 매입후 원리금 감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국민행보기금과 별개다. 행복기금은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자인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연대보증채무자들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채무 한도는 원리금 기준으로 총 연대 보증 10억으로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한다. 단 10억원이 넘어가는 연대보증인들은 이번 채무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또 이들 가운데 현재 연체등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1104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불이익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에 결정에 따른 채무불잉행 정보’와 ‘관련 정보’로 등록된 상태다.

상환은 최장 10년 동안 분할 납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질병과 사고 등 정상 상환이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 2년까지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시행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차례 진행되며 불이익 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제도 시행 등은 캠코 등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 캠코 본사와 지점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도록 했다.

적격 심사는 불이익 정보 삭제는 고의나 사기,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 여부를 검증한 뒤 시행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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