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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록 2013.05.27 16:0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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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만7000여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며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때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6월19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약 6만7000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만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었지만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 과정에 성희롱과 성매매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점검하고 계약직 및 인턴 직원의 교육 여부까지 조사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육이 부진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개별법이 의무로 규정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어린이와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폭력 전문강사의 경우 인력 규모를 올해 240명에서 내년에 500명으로 늘리고 2015년에는 1000명까지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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