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냉방기 가동을 위한 기준 온도를 정하고 실외기온이 28℃ 이상일 때만 사무실 내 에어컨 등 전기 냉방기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력과소비형 냉방기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사무실과 회의실에선 되도록 선풍기를 사용하고 전력수급단계에 따라 ‘경계’ 이상일 땐 냉방기 사용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사무실 전등은 전체의 15%까지, 청와대 경내 가로등은 84%까지 소등하고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엔 각종 전산기기의 전원을 차단해 대기전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직원들의 근무 복장도 ‘노타이’ 차림의 간편한 복장으로 바꾸고 직원들의 분산휴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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