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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음식점 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록 2013.06.04 21:1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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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생선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고등어, 갈치, 명태 등이 추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 갈치, 명태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관리원은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며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말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써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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