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은 “종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7억62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으나 당사가 그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며 “종전의 고등법원 판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kksz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3.06.07 17:24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