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의 은닉재산 10억원을 회수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18일 “약 2년간의 계좌추적과 법정공방을 통해 지난달 22일 10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제주 소재 으뜸저축은행의 고액채무자 A주택 주식회사는 차명회사인 B건설(주)를 통해 충북 제천 시내 아파트 건설부지 2만230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1년 2월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예보의 조사 결과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으뜸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 8월 영업정지 되자 B건설 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보 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계좌추적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총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B건설이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B건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신고사항 외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선순위를 제외한 임대아파트 202개호,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주택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앞으로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을 예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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