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은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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