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의자-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미술품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여억 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25일 오전 이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22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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