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신규 공공택지 보상기간 44개월→24개월로 단축..."주택공급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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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공공택지 보상기간 44개월→24개월로 단축..."주택공급 앞당긴다"

등록 2026.09.02 14:31

서현진

  기자

수도권 신규 투입 인력 등 조직 개편 발표보상조기화지원 TFT 등 제도적 장치 마련절차 병행 처리로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속도전

2일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LH 제공2일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보상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보상 절차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정도 짧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2일 LH는 조직·인력을 늘리고 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력 배치다. 수도권 내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총 344명이 새로 투입되며 여기에는 본사와 비수도권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이 포함된다. 더불어 이달 안으로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새로 확보되는 인력은 두 갈래로 나뉘어 투입된다. 한쪽은 이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3기 신도시의 잔여 보상과 토지 확보 업무를 맡고 다른 한쪽은 광명시흥·서울 서리풀처럼 현재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구를 지원한다. 앞으로 새롭게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지구부터는 이번에 단축된 절차가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절차 자체의 구조도 바뀐다. 기존에는 기본조사가 끝난 뒤 감정평가가 시작됐으나 앞으로는 기본조사 착수 시점을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보상 개시까지 걸리던 21개월을 9개월로 12개월가량 압축한다. 이어지는 협의보상~수용재결 구간 역시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끝난 뒤 이주와 퇴거를 앞당기는 유인책을 강화해 5개월을 더 줄인다는 구상이다.

절차 병행과 별개로 두 가지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된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 협의계약, 자진 이전 등 조성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시기에 맞춰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이다. 이 제도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본사 조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보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보상조기화지원 태스크포스(TFT)'가 새로 만들어져 국공유지·영업보상 심사나 행정절차 지연처럼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현장의 민원·현안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다. 약 1271만㎡ 부지에 6만 7000가구가 들어설 이 지구는 3기 신도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LH는 이 지구의 보상 전담 조직을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그 결과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이 약 27%, 계약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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