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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 건축법 적용···시설 안전기준 강화

실내 인테리어 건축법 적용···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록 2013.06.25 13:07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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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을 개정, 실내건축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재료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 내부 칸막이 구획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이 없어 화재 안전성 등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태풍 등에 의해 철탑·광고탑 등 노후 공작물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앞으로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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