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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군인 비리 처벌 강화 추진

국정원·군인 비리 처벌 강화 추진

등록 2013.07.01 11:3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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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 강도가 낮았던 국가정보원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사건 2년, 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국정원 직원 등의 징계시효는 일반사건 7년, 금품관련 사건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 금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당연퇴직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정원과 관련해 정치개입논란과 더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주식거래 등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한 의혹이 넘쳐났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와 이권 개입, 향응수수 사실 등이 수차례 적발돼 홍역을 치렀다.

변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국정원·군인·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국정원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금품 비리와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등을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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