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7년이 연장된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며,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시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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