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은행 점포폐쇄 애로 해소 위해 3월부터 대응방안 본격 시행점포폐쇄 관련 평가 확대···대체수단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14.1%)가 줄었다. 점포수가 많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점포를 감축 중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점포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7개로 2023년말 OECD 국가 평균 고려시 다소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절차 강화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우선 점포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현황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폐쇄의 영향을 보다 충실히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외부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해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평가에 반영한다.
은행의 점포 폐쇄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고도화한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사전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해주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방안 내용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2월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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