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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비자’ 면제 협정 체결···외교관·30일 체류 한정

한중 간 ‘비자’ 면제 협정 체결···외교관·30일 체류 한정

등록 2013.06.27 20:3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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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중 양국 간 외교관들은 상호 왕래 시에 사증(비자) 발급을 면제받게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면제 기간과 대상은 각각 30일과 외교관으로 한정됐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비자 면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협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희망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출입국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다가 북한을 의식해 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증 발급 면제가 일반여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첫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며 “양국 간 신뢰가 쌓여 불법체류자 문제 등 출입국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관용여권을 거쳐 일반여권도 비자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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