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의원수당법·헌정회육성법 등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등 3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예외로 남겨뒀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의 경우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 수혜자를 한정해 지급하게 된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의 폭력 근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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