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중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LH는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수요 등을 종합 평가해 구매를 결정한다. 현장 실태조사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나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공고일 현재 15년이 지난 주택 등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LH가 사들인 다가구·다세대 등은 간단한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될 예정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LH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LH 서울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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