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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부과···역대 최대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부과···역대 최대

등록 2013.07.08 14:31

수정 2013.07.08 14:39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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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표(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지난 5월9일 '영업직원 막말 음성파일'로 불거진 강압적 영업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웅 대표(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지난 5월9일 '영업직원 막말 음성파일'로 불거진 강압적 영업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밀어내기’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직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대부분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 26개 품목을 강제로 할당하는 등 ‘부당한 밀어내기’ 관련 법을 위반했다.

남양유업이 해당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 1849개 대리점(분유대리점 35개 제외)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주문 마감 후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 수정하는 방식을 쓰거나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시도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2010년 9월부터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했고 회사 주문담당자가 대리점의 최종 주문량을 손쉽게 임의로 수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물량으로 판매를 다 하지 못해도 회사측의 엄격한 반품 제한 정책으로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특히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 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장 설비상 최소생산량과 실제 제품회전량의 차이, 반품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회사 운영 방침, 시장수요 및 판매계획 대비 실제 판매량 차이 등을 제품 밀어내기 발생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이들 임금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주문시스템을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 간 보존토록했다. 특히 90일 내 변경 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시 제품 주문량·공급량 및 대금 산정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 보고하고 진열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에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의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고발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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