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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규제완화로 ICT 산업 경쟁력 높인다”

미래부 “규제완화로 ICT 산업 경쟁력 높인다”

등록 2013.07.08 17:27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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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공유기준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법 제정과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하는 등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ICT 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ICT 신산업 확산과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ICT 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등 5개 추진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공유기준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법 제정과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인인증 외 대체적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와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한다.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 완화,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시킬 방침이다.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 신설,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가하가로 했다.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 완화와 신유형 광고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ICT분야 규제개선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선정된 추진과제의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로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상기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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