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 소유권에 대해 자신 이름으로 등기돼있는 지분을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에 부동산 이전 등기 인수 소송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2005년 사들인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며 재헌씨와 신씨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했다”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했다.
신씨의 소송은 콘도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씨가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소장을 전달받았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송달 후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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