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 발표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100일 이내로
품질관리감리·회계감리 연계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조사 및 회계감리 부문에 대한 기존의 조사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스마트’(SMART)한 조사방식으로 혁신한다.
SMART란 전문성있는 조사(Specialty), 배려하는 자세(Market-oriented), 저인망이 아닌 적정한 범위 내의 조사(Adequacy), 상호협력하는 조사(Relationship), 적시성 있는 조사(Timely)를 뜻하며 이들 5가지 혁신 방안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이다.
금감원은 18일 “올해 3월 최수현 원장의 취임 후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업무처리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첫 번째로 검사부문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조사 및 회계감리 부문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한다. 업종에 구분 없이 특정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전문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사경력자나 공시·회계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종전에 2년 또는 희망 시 3년까지 일정기간 근무하면 전출대상이 돼 숙련된 조사인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개선 노력에도 중요사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조사 관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감리에 있어 최근 분식회계 수법의 고도화 및 IFRS 도입에 따른 업무 복잡화 등으로 회계감리기간이 장기화돼 피조사자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균 회계감리 소요기간이 지난 2011년 130일에서 지난해에는 156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의 연계도 강화한다.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표본감리 대상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 변경하는 SMART 조사방식으로 저인망식 조사확대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조사역량이 강화되면 조사기간 단축과 적체사건 완화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대응과 배려하는 조사 관행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이 방지되고 조사관련 불만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계감리의 경우에도 심사감리 목표기간 설정 및 테마감리 등을 통해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감리배경 및 감리결과에 대한 사전 사후 안내 강화, 출석 및 이동 부담이 경감돼 당사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조직개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조직 개편시에 시행하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도입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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