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은 이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차명계좌가 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 전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 수사를 총괄했다"며 "차명계좌 존재를 아는 그에게 수사 내용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수사 책임자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중수부장은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청장이 제기한 차명계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계좌추적을 담당한 이모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는 경찰 정보관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된 차명계좌 존재에 관해 전해 들었다며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사람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재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은 발언 출처를 밝히겠다고 해 구속 8일 만에 풀려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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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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