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원활치 않아세금탈루 사례 급증세
감사원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의 공유·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2012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공받지 못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전부 점검할 수 있다면 2103억원(최근 5년치)의 세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세금이 누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취득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남에게 양도한 자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가 최근 2년간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양도에 따른 과징금 7억여원을 합치면 32억원이 넘는 금액이 탈루된 셈이다.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부실로 최근 3년 간 부과하지 못한 골프회원권 취득세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3년동안 9000여명의 국세·지방세 체납자들이 16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국세청 등에 제때 알리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로 각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세금 부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상당한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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