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6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옆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참가자들에게 공장 울타리를 뜯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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