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송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모두 47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송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전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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