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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그때 그때 달라요~”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그때 그때 달라요~”

등록 2013.08.12 13:58

수정 2013.08.12 14:4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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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산층 소득 3450만원 논란 ‘일파만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잣대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중산층 연봉을 3450만원으로 정한 정부의 기준이 소득 계층간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2008년엔 중산층 소득 연 8800만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정한 후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꼽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소득 3450만~5500만원 사이 근로자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의 중산층 기준은 달랐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과세표준액 기준 88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잡았다.

중산층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年3450만원 봉급자가 중산층 이라고? 비난 봇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중산층 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놓고 정부를 질타하는 의견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아이디 ‘아*’를 사용하고 있는 누리꾼은 “연봉 3450만원이 중산층이라고? 말도 안 된다. 한 달에 3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 중산층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 인터넷 블로거는 “3450만원에서 보험료, 세금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나면 먹고 살 돈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연봉 3000조금 넘게 받으면 실생활에 남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조차 “국민정서 배치된다” 주장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중산층의 기준을 두고 학계와 조세관련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개정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목소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간 총급여 3450만원의 계층도 궁극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중산층으로 포함한 것은 국민정서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을 중산층이라 ‘과대포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고소득자 기준을 통해 단계적(1억원 이상 소득자, 이후 7000만~8000만원 이상 소득자)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국민의 반발은 정부가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근로소득자 부담만 증가하는 반쪽짜리 세제개편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이 반감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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