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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규제 보완방안 1년 연장

금융위 DTI규제 보완방안 1년 연장

등록 2013.08.14 16:2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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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DIT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행정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선에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DTI규제 보완’을 발표하고 다음달 19일 끝나는 DIT규제 보안방안을 내년 9월19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 동안 DTI규제가 적용된 신규대출 25조6000억원 중 DTI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취급된 대출이 1조6000억원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DTI규제 보완은 작년 8월17일 내놓은 정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0세 미만에 대해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 △소득 입증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 사업소득(증빙)에 합산 허용, △6억원이상 주택구입용 대출 DIT 가산, 감면항목 적용 등이다.

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은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과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 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신고소득 -5% 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DTI 규제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둿받침 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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