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DTI규제 보완’을 발표하고 다음달 19일 끝나는 DIT규제 보안방안을 내년 9월19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 동안 DTI규제가 적용된 신규대출 25조6000억원 중 DTI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취급된 대출이 1조6000억원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DTI규제 보완은 작년 8월17일 내놓은 정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0세 미만에 대해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 △소득 입증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 사업소득(증빙)에 합산 허용, △6억원이상 주택구입용 대출 DIT 가산, 감면항목 적용 등이다.
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은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과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 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신고소득 -5% 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DTI 규제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둿받침 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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