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도화엔지니어링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상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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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8.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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