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제3자 배정)을 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고더블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율은 32.9%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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