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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외부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외부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3.09.02 19:25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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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에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3일 새누리당이 고발한 박 시장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서울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서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물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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