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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제동 걸었다

법원,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제동 걸었다

등록 2013.09.04 21:4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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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중간 이윤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이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피에스넷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척결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08년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존 직거래 대신 계열사인 롯데기공을 통해 707억원가량의 ATM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편법 거래로 롯데기공은 롯데알미늄에 흡수, 합병된 이후까지 합산해 41억5100만원의 차익을 기록했다며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기공은 ATM을 구입하기로 결정할 무렵인 2008년 말께 부채비율이 5366%(산업 평균 469%), 당기 순손실이 881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ATM 거래에 관여한 후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롯데기공에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ATM 3534대를 제조사인 N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거쳐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 롯데알미늄에 매출이익에서 투자금을 공제한 차액인 39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부당 지원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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